계절학기 운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2조(개설과목)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수강신청인원 10명 미만은 폐강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