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직위가 없거나 부재중일 때는 그 전결권자의 차상위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장기간 부재시는 총장의 명에 의하여 전결권자 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