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7조(시행명의)
①
위임 전결사항이라도 대외관계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직인 관리 부서에서 기록하여 그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