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6조(합의)
위임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