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5조(예외사항)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임전결 정 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본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위임전결 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 전결할 수 있다.
총장의 결재를 받은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서 부서장(【별표 1】의 위임전결 사항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장이 위임전결 할 수 있음)이 위임전결 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의 부재 시, 예산의 증액 또는 사업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7.1., 2007.1.1., 2019.3.1., 2020.3.1.,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