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3조(위임전결사항)
각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항의 내용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부총장 3인의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