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5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의 신속함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