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간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