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정규직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에 관한 사항<신설 2002.6.1.><개정 2024.11.18.> |
| 2. | 직원의 해임에 관한 동의 사항<신설 2002.6.1.><개정 2024.11.18.> |
| 3. | 직원의 명예퇴직 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4.11.18.> |
| 4. |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신설 2024.11.18.> |
| 5. |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
<신설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