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3조(위원장 및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