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직원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