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7조(과목이수)
전과 및 전공변경한 자는 변경 후 전공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계열 학과로 전입한 자는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