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6조(학점인정)
| ① | 이미 취득한 전공 이외의 학점은 전입 학부(과) 및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전공학점의 인정범위는 편입생 학점인정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입 학부 (과) 및 전공의 학과(부)장은 필요할 경우 선수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5.9.1> |
| ② | 전공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편입학 등 다른 사유로 인정받은 전공학점을 포함하여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