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5조(절차)
①
전과 및 전공변경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전과원서, 성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전과 지원자 학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전입할 학과(부)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3.1., 2010.1.1., 2014.4.1.,2018.1.15.>
②
<신설 2010.1.1.><삭제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