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4조(조건)
일반 학과는 각 학부(과)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1., 2010.9.28., 2014.4.1.,2019.1.21., 2024.11.18>
1. <삭제 2010.9.28>
2. <삭제 2010.9.28>
정원승인 학과의 전과 조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 2010.9.28.,2019.1.21.>
1. 해당 학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신설 2010.9.28>
2. 총 평점평균 A(4.0)이상<신설 2010.9.28>
3. 토익시험 성적 500점 이상<신설 2010.9.28>
<개정 2010.1.1.><삭제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