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3조(시기)
전과 및 전공변경은 1학년 2학기 이상 허가하며, 그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1., 2010.9.28.,2018.1.15., 2024.11.18>
1. 일반학과 : 매 학기 개강 전 5주 이내<신설 2010.9.28>
2. 정원승인 학과로의 전과(전입) : 1학기 개강 전 5주 이내<신설 2010.9.28.><개정 2011.2.25.,2019.1.21.>
3. 복학, 재입학, 편입학 한 경우: 해당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신설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