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2조(정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는 소속 모집단위의 변경을 말하고, 전공변경은 소속 모집단위 내에서 이미 배정 받은 전공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9.1.21.>
1.
관계법령에 따라 입학정원을 승인 받아야 하는 학과(이하 "정원승인 학과"라 한다)<신설 2019.1.21.>
2.
제1호를 제외한 학과(이하 "일반학과"라 한다)<신설 201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