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과목 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7조(특례)
편입학전형에 합격한 편입생은 해당학년 및 학기 이전에 설치된 특별교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편입학 이후 개설된 것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