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과목 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6조(졸업)
재학기간 중 학칙 제36조에 정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동시에 본 세칙이 정하는 특별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