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과목 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2조(이수평가요소)
재학기간 중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특별교과목은 인성채플, 상담지도로 한다.<개정 2006.8.1, 2011.6.13., 2014.3.1.,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