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과목 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28조에 의거하여 본교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전인적 인간교육을 목표로 하는 상담지도 등 특별교과목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개정 2003.3.1, 2006.8.1, 2011.6.13., 2014.3.1.,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