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23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수여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총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