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21조의2(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학칙 제34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석사논문의 대체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로서 학술논문을 게재한 증명서
2. 지도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정부기관 연구과제(산학협력단 등록과제)에 연구원으로서 1년 이상 참여한 연구과제수행결과보고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3. 논문연구지도 교과목을 제외한 전공학점 36학점 이상 취득
4. 수료자 재입학생의 전공학점 6학점 이상 취득<신설 2025.1.20.>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전일제 관련 장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장학생
2. 학·석사연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장학생
3. 전일제장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