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21조(학위수여자 사정)
①
대학원장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자격을 사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