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19조(재심사)
학위청구논문의 본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재학연한 내에서 2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심은 전회의 심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받을 수 있다.<개정 2009.11.1>
심사결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2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