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2.1.>
②
학위청구자는 대학원의 소정규격에 따라 제본된 학위논문 3부와 학위논문 전체 내용이 담긴 이동식 매체를 논문심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부 이상의 논문이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직접 받은 논문이어야 한다.<개정 2009.3.1, 2009.11.1., 2016.2.1., 20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