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16조(심사결과 보고)
각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