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15조(논문심사 평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평가는 석사학위청구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