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14조(학위논문의 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개정 2006.3.1.,2016.2.1>
예비심사에서는 논문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공개발표 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3.1.,2016.2.1>
본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ㆍ보완 여부와 학위논문으로서 내용과 체제의 결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한다.<개정 2006.3.1.,2018.2.8.>
학위청구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