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11조(심사위원의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4.9.1.,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