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10조(심사위원장)
총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논문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개정 2004.9.1>
심사위원장은 부교수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 행사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와 심사일지(박사학위논문) 등의 심사결과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