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4.9.1, 2005.9.1> |
| ② | <삭제 2004.9.1> |
| ③ |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주제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으로 하되,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명,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당연 심사위원이 된다.<개정 2006.3.1.,2018.2.8.> |
| ④ | 심사위원의 자격은 이 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에 준하여야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 중 1명까지는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는 2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6.13., 2012.9.1.,2016.2.1.,20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