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7조(공개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본 논문제출 2개월 전까지 요약문(대학원이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 5면 이상)과 공개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과별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전국규모의 학술대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을 경우 이를 공개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공개발표 신청서에 위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
<삭제 201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