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6조(학위논문)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승인한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정립되어 있음을 나타내야 하며 논문의 주제가 학술적으로 타당성이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청구논문 : 연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독창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연구내용이 고도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서약서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3.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4. 생명윤리심사증명서(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