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5조(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의 유고, 전공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3.1>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도교수변경사유서'를 소속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