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명예박사학위는 제외)를 소지한 본교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전공의 전임교원의 유고 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해당전공의 퇴임 교원이나 관련분야 외부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한다.<개정 2014.1.1, 2017.3.1.> |
| ② | 지도교수는 정년퇴임까지 4개 학기 이상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8개 학기로 한다.<개정 2018.2.8., 2021.2.4.> |
| ③ | 석사ㆍ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모두 1학기 중에 지도교수 선임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2.4.> |
| ④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소정의 지도비를 납부하고 연구등록을 하여야하며,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3.1.> |
| ⑤ | 융합전공의 경우 효율적인 연구 및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교원이나 관련 분야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