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3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졸업 직전학기까지(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학기까지)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9.1., 2016.2.1., 2018.2.8., 20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