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50120)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1.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23.8.17.>
2.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최종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논문연구학점 2과목 포함)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8.2.8.>
3.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의 완료가 가능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은 위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4.9.1., 2011.6.13.,2018.2.8.,2018.8.24.>
가. 입대휴학자의 병역 의무기간
나. 해외근무 기간
다. 여학생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의 기간
라. 합당한 사유가 있어 총장의 재가를 얻어 연장한 기간(1년)
박사학위과정
1.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23.8.17.>
2.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최종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하여 총 36학점(논문연구학점 2과목 이상 4과목까지 포함)이상 취득한 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66학점(논문연구학점 4과목 이상 6과목까지 포함)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8.2.8.>
3. <개정 2011.12.1., 2013.3.1.,2016.2.1.><삭제 2024.5.13.>
4.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의 완료가 가능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은 위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4.9.1., 2011.6.13.,2018.2.8.,2018.8.24.>
가. 입대휴학자의 병역 의무기간
나. 해외근무 기간
다. 여학생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의 기간
라. 합당한 사유가 있어 총장의 재가를 얻어 연장한 기간(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