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43조(적용의 특례)
| ① | 본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27조 내지 제27조 2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1997년 4월 13일부로 개정·시행하였으므로 1997년 4월 12 일 현재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2020.4.24.> |
| ② | 1997년 3월 1일자로 2년간 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은 그 임용잔여기간 만료 후 교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
| ③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교수로 임용된 교원은 그 임용잔여기간 만료 후 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
| ④ | 1998년 3월 1일 이전에 부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교수임용심사는 부교수로 재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재임용 첫 학기 중에 실시한다. |
| ⑤ | 교수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수승진임용심사 기준에 의해서 교수임용에 대한 심사를 한다. 단,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년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교수에 대하여는 교수임용심사의 연구업적평가는 생략하되, 교육 및 봉사 부분의 평가 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총장의 정성평가를 합한 결과에 의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신설 20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