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일반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9시수로 한다. 다만, 학부 소속교원은 책임시수 중 학부강의를 주당 6시수 이상 타강의에 우선해서 강의해야 한다.<개정 2005.3.1., 2011.7.1., 2012.3.1.> |
| ② | <삭제 2020.4.24.> |
| ③ | <삭제 2009.3.1.> |
| ④ | 보직자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는 시간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⑤ | 실기 및 실험과목의 2시간은 1시간(1학점) 시수로 간주한다. 다만, 외부인증 및 평가를 받는 학과의 교외실습 인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1.4.> |
| ⑥ | 매년 선정된 트랙에 따라 책임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1조의2를 따른다.<신설 20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