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39조(복무)
교원은 교수,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에 있어 전력을 다하며 교육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교원은 본 대학교 인근거주(천안, 아산권) 및 주 5일 이상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연간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일정한 수의 학생을 분담지도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총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연수회에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