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벌칙은 경고와 주의로 구분한다.<개정 2007.3.1.> |
| 1. |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는 교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
| 2.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개정 2007.3.1., 2020.12.17.> |
| 3.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07.3.1., 2020.12.17.> |
| 4. |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개정 2020.12.17.> |
| ② | 경고와 주의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