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36조(징계 등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벌칙은 경고와 주의로 구분한다.<개정 2007.3.1.>
1.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는 교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개정 2007.3.1., 2020.12.17.>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07.3.1., 2020.12.17.>
4.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개정 2020.12.17.>
경고와 주의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