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35조(징계 등)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내용의 중요 정도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학 자체 벌칙을 부과 할 수 있다.<개정 2007.3.1>
1.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대학의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본 대학의 위신을 손상하고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불순한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한 경우와 교직원 또는 학생을 선동하였을 때<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