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34조(포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포상은 표창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별도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