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31조(면직)
①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기한 연기승인 없이 30일이 지나도 복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7.3.1.>
③
교원이 제27조의4에 따른 최장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면직된다.<신설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