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30조(당연 퇴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한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제12조 각 호에 해당될 때
4.
재임용 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