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30조(당연 퇴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한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제12조 각 호에 해당될 때
4. 재임용 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