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7조의4(직위별 승진 최장연한 및 미승진시 제한)
①
교원의 직위별 승진 최장연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신설 2020.4.24.>
1.
조교수J→조교수S : 5년
2.
조교수S→부교수 : 7년
3.
부교수→교 수 : 10년
②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내연구비 및 연구년제 교원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4.24.>
1.
조교수J : 3년
2.
조교수S : 5년
3.
부교수 :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