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7조의 3(교수의 보수)
교수의 보수체계는 연봉제로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단, 연봉제 시행 이전에는 교원의 호봉체계를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