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7조의 2(교원임용 이의신청 및 재심사)
교원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교원 중에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교원임용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4.2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임용 심사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0.4.24.>
교수임용심사에서 탈락한 부교수가 재임용 된 경우에는 임용만료 1년전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교수임용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교수임용 재심사 결과 교수임용심사를 통과한 자는 현직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다음 교원 승진시기에 교수로 임용된다.<개정 2020.4.24.>
<삭제 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