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7조(승진 적격심사)
승진심사는 본 규정 제8조 임용원칙 및 본교 재직기간 동안의 다음 사항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1.7.1., 2012.7.1.>
1.
교육<개정 2007.3.1.>
2.
연구실적 및 연구능력
3.
학생지도
4.
복무<개정 2012.7.1.>
5.
교내외 활동
6.
건학이념구현 및 관련학술활동
7.
윤리·도덕성
8.
학생취업지도실적<신설 2007.3.1.>
9.
교수법 이수 여부<신설 2014.3.1.>
10.
기타 임용심사 관련 자료<신설 2007.3.1.><개정 2014.3.1.>